|
|
|
|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직원 채용 공고 |
|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25.2월 출범 예정)을 이끌어 갈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2024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
|
|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 |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직급별 채용예정 인원(명) |
합계 |
3급
(팀장) |
4급
(차장) |
5급
(과장) |
6급
(대리) |
일
반
직 |
일반직
(사업관리)
직무기술서 |
ㆍ기술창업지원 및 벤처투자
소관사업 기획 및 관리 |
12 |
1 |
4 |
4 |
3 |
일반직
(사무행정)
직무기술서 |
ㆍ감사, 기획, 경영, 예산,
법무, 인사, 노무, 총무, 행정,
홍보, 재무, 회계, 세무, 자금 |
3 |
1 |
1 |
- |
1 |
|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직급별 채용예정 인원(명) |
합계 |
가급
(팀장) |
나급
(차장) |
다급
(과장) |
전
문
직 |
전문직
(심사역)
직무기술서 |
ㆍ창업기획자 등록 및 운영
ㆍ창업펀드 조성 및 관리
ㆍ글로벌 펀드 조성 및 관리 |
3 |
2 |
- |
1 |
|
|
※ 상세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
|
|
|
채용 조건 |
|
구분 |
주요 내용 |
채용형태 |
ㆍ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 수습 기간 중 기본급의 90% 지급 |
채용직급 |
ㆍ일반직 - 3급(팀장), 4급(차장), 5급(과장), 6급(대리)
ㆍ전문직 - 가급(팀장), 다급(과장) |
보수
수준 |
일반직 |
ㆍ(3급) 70,000천원 이상, (4급) 60,000천원 이상
(5급) 51,000천원 이상, (6급) 42,000천원 이상
* 상기 금액은 기본연봉 기준이며, 성과연봉 별도
* 채용 시 경력 평가 후 기본연봉 산정 |
전문직 |
ㆍ(가급) 86,250천원 이상, (나급) 71,500천원 이상
(다급) 58,275천원 이상
* 상기 금액은 기본연봉 기준이며, 성과연봉 별도
* 채용 시 경력 평가 후 기본연봉 산정 |
근무시간 |
ㆍ전일제 근무(주 5일, 1일 8시간) |
근무지역 |
ㆍ부산기술창업투자원(부산광역시) |
|
|
|
|
자격 요건 |
|
□ 공통 자격 기준 |
|
구분 |
주요 내용 |
연령 |
ㆍ정년(60세) 미만인 자 |
성별 |
ㆍ제한 없음 |
학력 |
ㆍ제한 없음 |
병역 |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ㆍ임용예정일(2025.3.24.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분야별·직급별 응시 자격 기준 |
|
분야 |
직급 |
응시 자격 기준 |
일반직 |
3급
(팀장) |
ㆍ해당 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사람
ㆍ공무원 6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1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4급 |
ㆍ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사람
ㆍ공무원 7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급 |
ㆍ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ㆍ공무원 7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
6급 |
ㆍ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ㆍ공무원 8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직 |
가급 |
ㆍ자격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ㆍ경력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무원 6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1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급 |
ㆍ자격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ㆍ경력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무원 7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급 |
ㆍ자격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ㆍ경력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무원 7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
(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전문개인투자자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차. 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
|
※ 직급별 지원 가능한 경력 기준 유의사항
1. 일반직의 경우 응시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전문직의 경우
응시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2. 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의 경력산정은 채용공고일 기준임
3. 해당분야 인정 경력은
참고1 해당분야 인정경력 참조
4. 경력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경력내용과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를 포함하여
제출서류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 등에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등
조치될 수 있음
5. 6개월 이하의 근무경력(퇴사하고 다른 기관으로 입사한 경우)은 불인정함
6. 인턴,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국외경력도 국내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함(한글 번역본 및 번역공증서 필요)
8. 5호 및 6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경력은 인정함 |
|
|
|
|
우대사항(가점) |
|
가점
유형 |
대상 |
세부기준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5% |
10% |
5% |
10% |
법정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O |
O |
O |
O |
일반가점 |
등록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O |
- |
O |
- |
|
|
※ 우대사항(가점) 유의사항
1. 가점은 각 가점유형 안에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함
2. 다른 유형의 가점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 다만, 법정가점, 일반가점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3인 이하인 채용단위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법정가점을 미반영함 |
|
|
|
|
전형 절차 |
|
입사지원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홈페이지 접수 |
응시 자격·경력
서면심사
(채용인원 3~4배수 선발) |
인성검사(온라인)
면접 참고자료 활용 |
|
면접전형 |
→ |
결격사유 확인 |
→ |
임용 |
심층 면접
(채용인원 1배수 선발)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합격발표
및 업무 개시 |
|
|
※ 전형 절차 및 일정은 당사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
|
전형 방법 |
|
① 입사 지원
ㆍ공고기간 : ’24. 12. 27.(금) ~ ’25. 1. 17.(금) 17:00
ㆍ접수기간 : ’25. 1. 13.(월) ~ ’25. 1. 17.(금) 17:00
ㆍ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bsa.saram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제출 된 것임)
3. 입사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4. 채용 관련 문의사항 등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
5.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여유시간을 두고 최종제출 요망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제출 등 불가) |
|
|
② 서류 전형
ㆍ응시자격에 대한 적격/부적격 판단 및 정량평가·정성평가 실시 |
|
구분 |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관리자급(3급, 가급) |
경력기간(30점) |
경력기술서(40점) |
직무수행계획서(30점) |
실무자급(4급이하, 다급) |
경력기간(30점) |
경력기술서(40점) |
자기소개서(30점) |
|
|
【합격기준】평가점수 평점의 총점을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4배수 선정
단, 각 평가 항목의 점수가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채용예정인원 1~2명 ▶ 4배수 / 3명 이상 ▶ 3배수
※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필기전형 대상자 선발 |
|
|
ㆍ서류전형 세부 사항 |
|
구분 |
평정 요소 |
정량평가
(30점) |
- 기본자격 요건 경력 기준 20점 적용
- 해당분야 초과경력에 대하여 1년에 2점씩 추가 적용(최대 5년, 10점)
※ 1년은 365일로 환산하여 적용
※ 기간이 중복된 경력은 미합산
※ 경력기간은 입증가능한 서류를 확인 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오기입 및
허위기재 시 추후 불합격 등 조치될 수 있음
예시) 자격요건이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에서 해당분야 경력 8년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경우 → 기본 20점 + 초과경력 2년에 대한 4점 = 24점 |
|
정성평가
(70점)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경력기술서(공통) |
업무경력, 성과 및 지표, 핵심역량 등을 평가 |
직무수행계획서(3급) |
직무전문성, 직무이해도,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자기소개서(4급이하) |
조직이해, 문제해결력, 팀워크 등을 평가 |
※ 주요경력, 업무성과, 경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
|
※ 서류심사시 경력기간 인정 방식
1. 해당분야 인정경력은 참고1 해당분야 인정경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외의 경력은
산입하지 않음
2. 기간이 중복된 경력은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3. 재직중인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종경력일 산정함
4. 경력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경력내용과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추후 불합격조치
될 수 있으므로 입증가능한 근무경력을 명확히 기재할 것
5. 6개월 이하의 근무경력(퇴사하고 다른 기관으로 입사한 경우)은 불인정함
6. 인턴,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국외 경력도 국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함(한글 번역본 및 번역공증서 필요)
8. 5호 및 6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며 채용이 확정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경력은 인정함 |
|
|
③ 필기 전형
ㆍ온라인 인성검사(210문항, 30분)
ㆍ응시자가 채용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진행
ㆍ응시자별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의 참고 자료로 활용
※ 주어진 기한 내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대상에서 제외
④ 면접 전형
ㆍ업무역량,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심층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실시
ㆍ평가방법 : 심층 면접(1:多 방식, 응시자 1인당 20분 내외 소요)
ㆍ면접전형 세부 사항
- 관리자급 평가 항목 및 평정 내용(일반직 3급, 전문직 가급) |
|
평정 요소 |
배점 |
평가 정의 |
조직 적합성 |
20 |
1.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을 이해하고, 실현 방안을 명확히 인지한다.
2. 조직의 업무 절차와 프로세스를 철저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3.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내재화하고, 조직 발전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직무 전문성 |
20 |
1.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숙지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도구와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3.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문제 해결력 |
20 |
1.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복잡한 상황에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해결책 실행 후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 |
리더십 |
20 |
1. 구성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하며, 팀의 목표를 달성한다.
2.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고, 팀원 간 협력을 촉진한다.
3. 팀의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끈다. |
의사소통능력 |
20 |
1.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상황에 맞는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3. 조직 내·외부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
- 실무자급 평가 항목 및 평정 내용(일반직 4급 이하, 전문직 다급) |
|
평정 요소 |
배점 |
평가 정의 |
조직 적합성 |
20 |
1.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을 이해하고, 실현 방안을 명확히 인지한다.
2. 조직의 업무 절차와 프로세스를 철저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3.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내재화하고, 조직 발전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직무 전문성 |
20 |
1.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숙지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도구와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3.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문제 해결력 |
20 |
1.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복잡한 상황에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해결책 실행 후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인관계능력 |
20 |
1.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갈등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3.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팀워크를 발휘하고, 상호 성장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의사소통능력 |
20 |
1.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상황에 맞는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3. 조직 내·외부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
※ 면접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합격기준】면접전형 평점의 총점을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 평가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하였거나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최저점수로 평정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최종 합격 선정 기준
▶(1순위) 법정 가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일반 가점 대상자(장애인) → (3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
|
⑤ 결격사유 확인 등
ㆍ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결정 |
|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결격자, 임용 포기 등을 고려하여 채용 분야별 점수순으로 2순위까지 선정하되, 1순위 동점자가 있는 경우
1순위까지만 선정
* 최종 합격에 대한 예비 합격자의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효 후 3개월간 유효 |
|
|
|
|
전형 일정 |
|
구분 |
|
일정 |
|
주요내용 |
|
채용공고 |
|
‘24.12.27.(금) ~ ‘25.1.17.(금) |
|
채용 홈페이지
(https://bsa.saramin.co.kr) |
입사지원서 접수 |
‘25.1.13.(월) ~ ‘25.1.17.(금) 17시 |
↓ |
| ↓ |
|
|
서류전형 |
|
‘25.1.20.(월)~ ‘25.2.5.(수) |
|
서류합격자 선정(3~4배수) |
결과발표 |
‘25.2.11.(화) |
필기전형 대상자 |
↓ |
| ↓ |
|
|
필기전형 |
|
‘25.2.11.(화) ~ 2.13.(목) 17시 |
|
인성검사(온라인) |
↓ |
| ↓ |
|
|
면접전형 |
|
‘25.2.18.(화) ~ 2.21.(금) |
|
면접장소 : 유라시아 플랫폼 |
결과발표 |
|
‘25.3.5.(수) |
|
합격예정자 선정
(예비합격자 선정 포함) |
↓ |
|
↓ |
|
|
결격사유 확인 |
|
‘25.3.6.(목) ~ 3.14.(금) |
|
제출서류, 신체검사 확인 등 |
↓ |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
‘25.3.17.(월) |
|
|
↓ |
|
↓ |
|
|
임용 및 업무개시 |
|
‘25.3.24.(월) |
|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임용시점
7일 이내 연장 가능 |
|
|
※ 채용 일정은 접수 인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될 경우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 |
|
|
|
제출 서류 |
|
ㆍ제출시기 : 면접전형 |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비고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
1. 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채용 홈페이지 내 마련된 양식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
지원자 전원 |
온라인
양식 |
2. 경력증명서(기간, 부서명, 직급 등 포함) |
지원자 전원 |
사본
(면접당일
원본 제출) |
3.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중 택1) |
지원자 전원 |
4. 가점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해당자에 한함 |
5. 지원 자격 관련 입증 서류 |
전문직에 한함 |
면접전형
합격 후
제출 |
1. 임용예정자 등록원서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제출 방법 별도 안내 |
원본 |
2. 기본증명서 |
3.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포함) |
5. 가족관계증명서 |
6. 신체검사서 |
7. 최종학력증명서(예정 포함) |
8. 공정채용 확인서 |
9. 경력(전력)조회 확인 및 동의서 |
10. 기타 필요서류 |
|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24.12.27.)이후 발급분만 인정
2. 각 증명서·확인서 원본은 추후 면접전형 당일에 입사지원서에 제출한 동일 서류 제출 필요
3. 경력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경력내용과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를 포함하여
제출서류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 등에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등
조치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
|
|
기타 유의사항 |
|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1.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각 채용절차 심사 중 블라인드 처리되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하며,
전자우편 주소도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나이,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3. 제출서류는 자격·경력 등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자격·경력 허위 기재자, 부당청탁·압력·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 조치 |
|
|
□ 기타유의 사항 |
|
1. 본 채용공고는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
2. 채용 분야 간 또는 동일 채용 분야 내 직급 간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3.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모든 착오, 오기,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채용분야별 자격 요건 미달자,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5.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 하고, 우리 원의 채용시험에 응시가 제한됨은 물론,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 예정
6.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을 수 없으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
7.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여유시간을 두고
최종 제출 요망(마감시간 이후 수정·제출 등 불가)
8. 면접시험 전형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또는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 불가
9.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봄
10.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11.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함
12. 채용분야별 지원 인원이 선발 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3.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합격자로
최종 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최종합격자는 임용발령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단, 퇴직관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어 우리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외
15.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이메일 송부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 기간 연장 가능)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원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봄
- 반환청구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3
- 반환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 서류 :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스캔파일은 해당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서류에 한함
17.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임
18.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참고2를 작성하여 test_help@saramin.co.kr으로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우편접수 불가)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9.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
|